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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7.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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