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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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