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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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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5장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제24조의2에서 이동 <2016.1.1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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