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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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