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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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