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