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