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