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