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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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