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종(鐘) 또는 버저(buzzer)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중량물과 조종사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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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종(鐘) 또는 버저(buzzer)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중량물과 조종사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