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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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