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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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①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