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본조신설 2013.5.27][제목개정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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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절 굴착기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본조신설 2013.5.27][제목개정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