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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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