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