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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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1절 원동기 부분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