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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1절 원동기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2026.3.31>

1.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

가.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

나.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

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

가.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나. 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다. 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

라.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본조신설 2018.6.1][제목개정 2020.7.31][제26조의4에서 이동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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