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완충장치)듣기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