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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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