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 시에 프레임 및 섀시 등 건설기계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 삭제<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