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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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