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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11(조종장치 등)

① 조종석이 설치된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를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조작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주시동장치ㆍ정지장치ㆍ가속제어장치 및 그 밖의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ㆍ전조등ㆍ등화점등장치ㆍ비상경고신호등ㆍ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ㆍ방향지시등ㆍ주행빔ㆍ연료장치ㆍ원동기냉각수ㆍ윤활유ㆍ제동경고등ㆍ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가속제어장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를 말한다)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타이어식건설기계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압력조절장치에는 적정압력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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