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