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간접시계장치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6.3.31>
1. 시계(視界) 범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3.31>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