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2026.3.31>
1. 뒷면의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9에 적합할 것
3.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삭제<2026.3.31>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