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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삭제<2020.7.31>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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