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7(작업등)
①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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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①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