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의2(해지장치)
건설기계에 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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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에 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