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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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