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배기구)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 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3.31>
③ 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