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특별도색을 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7, 2026.3.31>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예시)</img>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예시)</img>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