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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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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대형건설기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특별도색을 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7, 2026.3.31>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예시)</img>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예시)</img>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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