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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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4절 지게차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