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최대적재중량││14,700 kg │└──────┘</img>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