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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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7절 기중기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31>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