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3(기중기의 센터조인트)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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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7절 기중기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