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작업능력)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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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0절 노상안정기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