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안정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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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