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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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