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