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스프레더 등)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고르게 펴는 스프레더와 포설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제목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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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고르게 펴는 스프레더와 포설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제목개정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