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스크리드)
① 아스팔트피니셔에는 탬퍼에 의하여 눌러 다져진 아스팔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리드에는 아스팔트가 스크리드에 붙지 아니하도록 버너 등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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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① 아스팔트피니셔에는 탬퍼에 의하여 눌러 다져진 아스팔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리드에는 아스팔트가 스크리드에 붙지 아니하도록 버너 등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