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는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한 이중 탱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②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에는 주행할 때에 아스팔트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防波板)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3.5.27>
③ 스프레이 바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