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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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19절 쇄석기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