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공기압축기에는 공기탱크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는 규정압력의 1.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