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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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