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제목개정 2018.6.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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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3절 자갈채취기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제목개정 2018.6.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