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스퍼드)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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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4절 준설선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