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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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